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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란 부동산중개사법에 의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부동산시장에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팔거나
임대하려고 할 때 적당한 사람을 알선 중개하여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
전문 직업인을 말한다.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그 어느 자격증 보다 효율적
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. 중개업 사무실을 열 수도 있으며 만약 취업을 한다면 부동산 관련기업
(부동산 관련 부서 및 컨설팅 전문회사,부동산 중개법인회사),정부재투자 기관 취업이 가능하며 외국사
부동산업체 또는 리츠(금융)기업, 일반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도 취업이 가능하다. 부동산 시장을
알고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을 볼 수 있는 시각만 있다면 그 활용성은 무궁무진하다. 큰 자금이 움직이는
일인 만큼 수익도 거래 건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식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는
만큼 가치 있는 자격증이 될 것이다.
주요업무
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이다.
공인중개사의 업무는 거래부동산의 단순 알선 중개 이외에도 부동산의 관리대행, 부동산의 이용ㆍ개발,
경매ㆍ 공매 부동산의 권리ㆍ분석과 취득ㆍ알선.매수신청대리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어 겸업이 가능한
업종이 다양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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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연령폐지
올해부터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.
건설교통부는 2005년 12월 30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시행령에 따라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돼
있는 공인중개사시험의 응시연령을 폐지하고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.
- 하지만 미 성년자는 시험에 합격하라도 만 20세가 넘어야 등록이 가능하다.
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주요 변경사항
1. 시험시간의 연장
시험시간을 종전보다 과목당 10분씩 연장함(1차-100분, 2차-150분)
2. 합격자 결정 방법
-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
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
- 제2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
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
-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.
3. 시험과목별 세부출제비율의 명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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